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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출장 관련 여비규정 개정 안내

  • 조회수 130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17-06-12
					국내외 여비규정이 2012.2.29자로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공무로 출장을 수행하는 교원 및 직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2년 3월 1일
 
2. 개정내용
 
가. 숙박비
  1) 밤에 이동 시 비행기 등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숙박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카드 결제 후에 출장복명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숙박비가 실비로 정산이 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가 불가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단, 추가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국내는 상한액의 3/10 내에서 추가 지급함. 
       - 국외는 상한액의 1/2 내에서 추가 지급함.
  4) 참가회비에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운임
  1) 법인카드로 결제 후에 출장복명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출장신청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선 지급이 가능하다.
  2) 항공운임은 일반석 기준임.
 
다. 일비와 식비
  1) 출장 신청 시 일정표 기준으로 일비와 식비는 선 지급함.
  2) 일비는 변경 사항 없음.
  3) 식비는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수로 및 항공여행시에는 식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국외 출장시 공무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비 초과 지출시 1/2 내에서 추가 지급
      (신청서 결재 득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라. 기타 : 국내외 여비규정의 <별표2>여비지급구분표, <별표3>여비정액표, <별표4>국외여비지급표가 
              변경 신설되었으니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내외 여비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