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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규정 및 외부강의 등 신고, 출장신고 안내

  • 조회수 416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18-04-10
					1. 교원복무규정
    가. 규정내용 :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복무윤리, 외부출강(타교), 사무인계, 휴일 및 휴가, 국외여행 및 출장, 휴직 등 교원복무 관련내용.

    나.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을 따름.

2. 외부강의 등 신고(숙명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가.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함(단,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인사->근태관리->외부강의 등 신고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함(오프라인으로 제출 불가함).

    다. 타교 외부출강의 경우(교원복무규정 제14조) 위 나항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가 아닌 외부출강승인서로 제출하시고, 교무처와 입학처(해당자에 한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외부출강승인서는 교무팀홈페이지(http://faculty.sookmyung.ac.kr)의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학과(부)장, 소속 학장(또는 대학원장) 결재 후 교무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참조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국내·외 출장/국외여행
    가.출장신청 : 학기, 방학 중에 공무나 개인사정으로 국내?외 출장 및 국외여행 시 반드시 출장(출국)예정일의 7일전까지 출장신청을 하셔야 하며 가급적 결재완결 확인 후 출장(출국)가시길 바랍니다.
* 개인용무로 해외출국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출장신청(일괄명칭)을 하셔야 합니다. 

◆ 출장신청서 작성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인사 > 근태관리 > 출장신청 > 내용입력>결재상신 > (그룹웨어 화면으로 연결) 관련서류 첨부 후 결재 요청

    나. 출장복명서 작성 : 출장 후 국내는 7일, 국외의 경우 14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출장복명서 작성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인사 > 근태관리 > 출장복명서 > 해당 출장정보 선택 > 정산 및 복명서 작성 > 결재상신 > (그룹웨어 화면으로 연결) 출장목적 및 수행내용 작성 후 결재 요청

    다. 상세한 출장신청 및 복명서 작성방법, 출장비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4 참조

4. 의원면직 신청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가 개정됨에 따라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의원면직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를 교원 임용권자에 게 통보 후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가항에 근거하여 의원면직을 희망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의원면직요청일 3주 전에는 교무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는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확인으로 퇴직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다. 참조조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