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2학기 비정년과정 산학협력중점교수 특별채용 (2024.09.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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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024-05-29

2024-2학기 비정년과정 산학협력중점교수 특별채용(2024.09.01자)


1. 비정년과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방식 : 일반 공개 특별 채용 임용

  ○ 채용분야 : 경영학

  ○ 인    원 : 1명


2. 비정년과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기기관에 준하는 기관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하 “산업체 경력”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3년까지완화 가능함

  다. 해당 초빙 분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함. 산업체 인정기준은 본교 규정에 따름. 다만, 산업체 경력 10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할 수 있음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경력 인정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3. 임용예정일 : 2024년 9월 1일


4.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전형심사항목
1차서류 및 연구실적 심사 - 지원자격
 - 전공의 일치성
 - 전공의 적합성
 - 산업체 경력의 우수성
 - 학업과 경력성취도
2차면접심사 -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 교수로서의 품성
 -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가. 1차 전형(서류 및 연구실적 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서류 및 연구실적 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하여 진행함. 제출서류 별도 없음(필요 시 별도 안내)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 2024. 5. 29.(수)~6.12(수)

  나. 접수처 : 이메일 factulty@sookmyua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연구실적(박사학위 논문 포함)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바. 임용 후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함. 


8.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9. 문의 : 교무팀 02-710-9386



붙임 : 교수임용지원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