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024. 9. 1.자)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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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6-19
2024학년도 2학기 (2024. 9. 1.자)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접수기간] 2024년 6월 19일(수) 14:00 ~ 6월 24일(월) 14:00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나. 학과(전공) 및 인원: 첨부파일 1) 2024-2 초빙교수 신규임용 계획 참조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는 2년, 박사학위는 석사과정포함 5년의 교육경력으로 환산됨)
3. 임용예정일: 2024년 9월 1일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나. 1년 임용 종료 시 면직 및 신규임용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교과목명, 담당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전형 | 심사항목 | 방법 |
기초심사 | 전공적합성 교육 경력 학력 성취도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학과별로 심사항목별 반영항목 및 배점 다름
※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 채용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6. 19.(수) 14:00 ~ 6. 24.(월) 14:00
나. 접수처: 진학사 교원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다. 추가제출서류: 학과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2024-2 신규임용계획 확인 후 지원
7. 서류 원본 제출
가. 대상: 임용후보자
나. 제출서류(원본)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상세와 요약 중 요약버전으로 제출함)
3)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4)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다. 제출기간 : 2024. 7. 26.(금) 이후,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처는 이메일로 별도 연락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 2024. 7. 26.(금) 예정 (각 학과에서 안내 예정 / 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 발견시 합격 취소됨)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중복지원 불가)
나. 첨부파일1) 2024-2 학과별 모집인원 파일 확인 후 접수
다. 임용후보자(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 (개별통지)
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마.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바.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사.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차. 본교 초빙교수 외 본직 없어야 함. (단 타대학 강의는 학기당 3시간 이내에서 가능)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1. 문의처: 각 학과 사무실(첨부파일1 학과별 모집인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