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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1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64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02

1. 이수면제 신청기간: 2025. 3. 4.(화)~3. 31.(월)


2. 이수면제 기준

  가. 공인영어시험성적을 통한 이수면제 기준

시험종류성적면제가능과목
TOEIC850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중 1과목
TOEFL IBT89
IELTS (A)6.5


  나. 영어권 국가 국적 보유의 이수면제 기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학생이 위에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위 '가'의 표)를 구사할 경우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3. 이수면제 신청방법

  가.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이수면제 신청의 경우  

    1) 제출서류: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1부, 이수면제신청서 1부(붙임 양식)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2) 제출처: 순헌칼리지 교학팀(행정관 201호) 방문 제출


  나. 영어권 국가 국적보유자의 이수면제 신청의 경우

    1)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이수면제신청서 1부

    *방문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 지참(사본과 원본 대조 시 필요)

    2) 제출처: 순헌칼리지 교학팀(행정관 201호) 방문 제출


4. 유의사항

  가. 19학번부터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예시: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2025학년도 3월과 9월에만 신청 가능)

  나. 휴학 중인 정규학기, 계절학기 모두 신청 불가(반드시 재학 중인 정규학기만 가능)

  다. 18학번까지 재학중인 전 학기(초과학기 포함) 신청 가능(단, 초과학기의 경우 최소수강신청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에 한함)

  라. 이미 영어교양필수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F학점, 소멸과목 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F학점인 경우에도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소멸과목 성적포기한 경우에도 이수면제 신청 불가

  마.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에도 이수면제 신청 불가

  바.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면제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함

  사.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됨

  아. 이수면제 신청기간은 매년 3월과 9월임 

  자.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 이수면제가 승인되면, 학점이수표에 '영어교양필수이수면제'로 표시되고(학기말),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했어도 '미충족'으로 보여 집니다. 영어교양필수의 이수면제는 졸업하는 학기의 졸업사정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되어 '충족'으로 변경되며, 시점은 대략 1월 말, 7월 말 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02-2077-7511, 순헌칼리지 교학팀


  

붙임  1.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