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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32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07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조기복학: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신청기간 2. 1.(토) 10:00~3. 10.(월) 24:00
신청방법 숙명포털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2. 11.(화)~2. 14.(금)


2. 휴학신청

  가. 신청대상: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단,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학 및 재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신입생, 편입학 및 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사유로 인한 경우 (해외 근무지 이동 등)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일반휴학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비고
일반휴학2. 14.(금) 10:00
~3. 14.(금) 24:00
숙명포털
학사> 학적> 휴학신청
◾ 신입생 입학 후 1년간,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 휴학 불가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서 신청 가능(학사팀 방문 제출)
◾ 외국인 학생: 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3. 17.(월) 9:00
~6. 9.(월) 17:00
휴학신청서(붙임1)
학사팀(행정관 201호) 방문제출

*비대면제출 불가


    2)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임신·출산·육아휴학2. 14.(금) 10:00
~6. 9.(월) 17:00
학사팀(행정관 201호)
방문제출
*비대면제출 불가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2. 14.(금) 10:00
~2. 20.(목) 17:00
①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창업지원단지정양식
③ 사업계획서(별도양식 없음)
④ 사업자등록증명서(민원24발급 가능)
※ 유의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2 참조)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휴학2. 14.(금) 10:00
~6. 9.(월) 17:00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다. 신청단위 및 기간

구분일반휴학임신·출산·육아 휴학창업휴학군입대휴학
신청단위6개월 (1개 학기) 또는 1년 (2개 학기)제한 없음(재학 중 1회)
최대휴학기간최대 3년최대 2년최대 2년최대 3년

※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에서 확인해야 함.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휴학 시 등록금 공제액휴학 시 등록금 반환액등록금 납부/반환기준
2. 14.(금)~3. 14.(금)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3. 17.(월)~3. 31.(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4. 1.(화)~4. 29.(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4. 30.(수)~5. 29.(목)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5. 30.(금)~6. 9.(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3. 관련 문의처

내용연락처담당부서
장학금02-710-9033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 306호)
등록금02-710-9049
재무회계팀
(행정관 304호)
수강신청문과대학(프랑스, 중문, 독일, 일본)/이과대학/약학대학02-710-9023
학사팀
(행정관 201호)
공과대학/미술대학/미디어학부02-710-9016
법과대학/경상대학/음악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02-710-9026
문과대학(한국어문, 역사, 문헌정보,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육)/생활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02-710-9677
연계전공/교양과목(순헌칼리지 교학팀)02-2077-7511
휴·복학
제적
문과대학/약학대학/미디어학부02-710-9994
이과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02-710-9019
공과대학/음악대학02-2077-7802
생활과학대학/경상대학/미술대학/영어영문학부02-710-9017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  3. 창업휴학심의신청서 양식(창업지원단 지정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