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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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1-07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조기복학: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
신청기간 | 2. 1.(토) 10:00~3. 10.(월) 24:00 |
신청방법 | 숙명포털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2. 11.(화)~2. 14.(금)
2. 휴학신청
가. 신청대상: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단,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2020학번부터), 편입학 및 재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 신입생, 편입학 및 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사유로 인한 경우 (해외 근무지 이동 등) |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일반휴학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
일반휴학 | 2. 14.(금) 10:00 ~3. 14.(금) 24:00 | 숙명포털 학사> 학적> 휴학신청 | ◾ 신입생 입학 후 1년간, 편입학 및 재입학 첫학기 휴학 불가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서 신청 가능(학사팀 방문 제출) ◾ 외국인 학생: 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
3. 17.(월) 9:00 ~6. 9.(월) 17:00 | 휴학신청서(붙임1) 학사팀(행정관 201호) 방문제출 *비대면제출 불가 |
2)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임신·출산·육아휴학 | 2. 14.(금) 10:00 ~6. 9.(월) 17:00 | 학사팀(행정관 201호) 방문제출 *비대면제출 불가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창업휴학 | 2. 14.(금) 10:00 ~2. 20.(목) 17:00 | ①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창업지원단지정양식 ③ 사업계획서(별도양식 없음) ④ 사업자등록증명서(민원24발급 가능)
| |
군입대휴학 | 2. 14.(금) 10:00 ~6. 9.(월) 17:00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
다. 신청단위 및 기간
구분 |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 휴학 | 창업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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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위 | 6개월 (1개 학기) 또는 1년 (2개 학기) | 제한 없음(재학 중 1회) | ||
최대휴학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에서 확인해야 함.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액 | 등록금 납부/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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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금)~3. 14.(금) (숙명포털, 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3. 17.(월)~3. 31.(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4. 1.(화)~4. 29.(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4. 30.(수)~5. 29.(목)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5. 30.(금)~6. 9.(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3. 관련 문의처
내용 | 연락처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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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02-710-9033 |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 306호) | |
등록금 | 02-710-9049 | 재무회계팀 (행정관 304호) | |
수강신청 | 문과대학(프랑스, 중문, 독일, 일본)/이과대학/약학대학 | 02-710-9023 | 학사팀 (행정관 201호) |
공과대학/미술대학/미디어학부 | 02-710-9016 | ||
법과대학/경상대학/음악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 | 02-710-9026 | ||
문과대학(한국어문, 역사, 문헌정보,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육)/생활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 02-710-9677 | ||
연계전공/교양과목(순헌칼리지 교학팀) | 02-2077-7511 | ||
휴·복학 제적 | 문과대학/약학대학/미디어학부 | 02-710-9994 | |
이과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 | 02-710-9019 | ||
공과대학/음악대학 | 02-2077-7802 | ||
생활과학대학/경상대학/미술대학/영어영문학부 | 02-710-9017 |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 3. 창업휴학심의신청서 양식(창업지원단 지정양식) 1부. 끝.